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
작성일 2017.03.03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460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7. 3. 3. ~ 3. 12.(9일)
2. 공고장소 : 구만면 홈페이지 및 구만면사무소 게시판
3. 공고대상자 : 이**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